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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 1월 하순경 조주빈이 조직한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상 화폐를 송금하는 등 범죄집단에 가입했다. 이후 지난 3월경까지 피해자들을 물색·유인해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가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죄집단 활동을 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남 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8월 유사강간죄 등 개별 범죄로 남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은 분리 결정 후 추가 수사를 벌여 왔다.
중앙지검 측은 “박사방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한 공범 등 관련자들은 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