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가사1단독(지윤섭 판사)은 현 남편 A(38)씨가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고유정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고유정은 현 남편과 법적으로 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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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유정 측은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전 남편 측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당시 36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은닉했으며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고유정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대법원 선고는 11월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