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금지법, 업계 의견 모아 집행 속도 낸다

최정훈 기자I 2020.07.09 12:00:00

환경부, 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체 발족
식품 제조업·유통업 등 84개 기관 참여해 의견 수렴
“한해 수백만t 달하는 포장 폐기물 줄이기위해 재포장 금지 필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묶음 할인판매 규제’라는 오해를 부르며 집행 시기가 6개월 뒤로 밀린 재포장 금지법의 가이드라인을 다시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가 발족된다. 내달 초까지 업계의 의견도 수렴할 협의체를 운영해 수백만t의 포장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줄일 방안을 찾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 앞에서 녹색연합, 녹색미래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지침에 대해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체를 오는 10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재포장 금지 제도는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나 대형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가 이미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포장폐기물은 지난 2018년 기준 2045만t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생활계 폐플라스틱은 2009년에 188만t 수준이었지만 2018년엔 323만t으로 10년간 70%가 증가하기도 했다. 합성수지 포장재도 100만t 발생해 10년 전에 비해 100%가 늘었다.

이에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재포장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됐지만 묶음할인 규제라는 오해를 부르면서 실제 집행은 내년 1월로 밀렸다. 이는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배포하면서 ‘1+1’와 같이 판촉이나 가격할인을 위해 포장된 제품을 2개 이상 묶어서 추가로 포장하는 건 금지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판촉 목적이 아닌 여러 개 단위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통상적인 종합제품은 허용하면서 묶음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를 불렀다.

논란을 받아들인 환경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10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고 연말까지 3개월의 업계의 적응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이번 분야별 협의체는 △식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온·오프라인) △소비자단체 등 4대 분야별로 구성됐고 관련 협회와 참여를 희망하는 개별 업체를 포함해 총 84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내달 초까지 운영될 예정이고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에 관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의체는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위드 스페이스에서 첫 기획 회의를 갖고, 협의체 구성·운영 및 세부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 기획 회의 이후 협의체는 4대 분야 별로 각각 회의를 개최해 각 분야별 의견을 취합하게 된다. 환경부는 분야별 협의체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확대 협의체에서 검토하고,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9월까지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의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된 엄중한 현실에서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며 “이번 분야별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재포장 금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어 본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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