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 내 저층주택 39만5668동 중 내진설계 대상은 12만6116동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1만5954동으로 전체의 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가 필요한 주택 10곳 중 9곳이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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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수 기준으로는 서울 지역 저층주택은 총 116만821가구로 전체주택( 283만857가구)의 4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5개 자치구에서는 은평구, 송파구, 강서구 등의 순으로 저층주택이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진설계 기준은 1988년 마련됐기 때문에 20~30년 전 건설이 많이 된 단독주택의 경우 제대로 된 내진 성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1월부터 민간건축주의 내진성능 확보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참여가 많지 않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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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물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하부 층이 약한 탓에 지진에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 포항 지진에서는 필로티 구조에서는 1층의 기둥이 파손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5년 12월 기준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6.8%에 불과했다.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0.9%,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30.3%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내진설계 적용 대상을 ‘2층 또는 200㎡ 이상 건물’로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월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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