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인·프리랜서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

박태진 기자I 2016.11.17 11:00:00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연 2만가구 공급에 입주대상 확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올 연말부터는 청년 창업가와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공급량이 내년부터 많이 늘어나는 만큼 따라 입주 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고 주변 시세보다 20~40% 정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동안 행복주택의 공급량이 넉넉지 않아 불가피하게 입주 자격을 제한했지만 올 연말까지 5000가구가 공급되는 데 이어 내년부터는 연간 2만 가구 이상이 공급돼 입주 대상자를 확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3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또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입주할 수 있다. 취업 준비를 위해 다른 지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졸업 2년 이내)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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