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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대책]중도금대출보증 1인당 4회→2회로 축소

정수영 기자I 2016.08.25 12:08:57

보증 규모도 중도금 100%에서 90%로 축소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이 강화된다. 보증기관 중도금 보증을 부분보증(100→90%)으로 운영하고, 1인당 보증건수도 통합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발표한 ‘가계 부채 관리 방향’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을 강화해 가계 부채 부실을 막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각각 운영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인당 보증건수 한도를 앞으로는 통합해 관리한다. 따라서 현재는 두 기관별로 2건씩 중도금 대출 보증을 1인 총 4건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건으로 제한된다. 또 중도금대출 보증액도 현재는 중도금 100%(총 분양가의 60~70%)까지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90%로 제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머지 10%는 은행이 리스크를 분담하도록 해 자율적인 대출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10월 1일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을 1인 2회(보증 기관별 각각 적용)로, 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또 총 분양가가 9억원 이상 분양아파트는 아예 중도금 대출보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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