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지난해 1월 중재위 출범 후 맡은 첫 사건이었다. 5개월 이후 중재위는 현대중공업에게 “도용해 생산한 제품 4000개 만큼을 테크마레로부터 구입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테크마레 측은 “사건으로 인해 공장이 완전히 멈추고 소송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터무니없는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재위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는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중재위 조정안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극적 합의됐다. 이 업체는 추가한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함구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소협력재단과 중소기업청에서 야심 차게 출범시킨 중재위가 지난 22일 출범 1년을 맞이했다. 출범 1년이 지난 이 단체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중재위가 1년 동안 진행한 사건은 총 22건(1월31일 기준)으로 원만하게 합의된 사건은 4건에 불과하다.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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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는 중소기업이 개발·보유한 기술을 보호하고 유출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관으로 대중소협력재단이 전담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판사·기술전문가로 구성된 37명의 전문가가 ‘중재’과 ‘조정’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중재위는 출범 당시 길게는 수년까지 걸리던 소송을 5개월 이내에 해결해 중소기업이 느낄 심리적·금전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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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합의 대상이 조정안을 거절하면 그만이라는 점이다. 왜 중소기업들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중재 대신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중재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중재 신청을 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동네 깡패한테 찾아가 ‘지금 고소를 할 테니 동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뭐냐”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고는 중소기업 살리기라고 생색내기에 바쁜 게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재위가 약속한 5개월이라는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중재위를 찾았다가 조정안을 스스로 거절했다는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신청하고 2개월 동안은 자기들 팀 꾸리고 정비하는 데 쓰고 한 달 정도 있다가 1차 조정안을 바로 내놓았다”며 “조정안은 일방적으로 대기업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조정 신청을 하면 사실상 문 닫을 각오한 것인데 시간만 단축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대중소협력재단 관계자는 “조정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추가적인 소송에 들어갈 경우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또한 중재 신청을 돕기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기술 분쟁 발생 시 중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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