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전화 막는다"…금감원, 신용정보·대부업체 '특별검사'(종합)

김동욱 기자I 2015.04.29 14:27:41

검사 통해 문제 드러나면 검찰 고발
협박 등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부과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 추심을 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검사에 나선다. 당국의 규제에도 과도하게 빚 독촉 전화를 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이들 금융사의 광고물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드러나면 법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채권추심 민원은 은행보다는 채권 추심을 주로하는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사가 전체의 90%(1675건)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 민원은 2012년 2665건에서 지난해 1860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불법 추심행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채무사실을 채무자의 가족 등 제삼자에게 알리거나 하루 3번 이상 빚 독촉 전화를 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아직도 이런 민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사전에 약속하지도 않고 채무자를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사례도 지난해 128건이나 보고됐다.

김유미 금감원 선임국장은 “불법행위 유형도 채무사실의 제삼자 고지, 지나친 독촉 전화, 협박, 방문 추심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상대로 올해 말까지 특별검사를 실시해 채권추심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검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금융사는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협박을 통해 추심을 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빚독촉 전화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용정보회사와 등록 대부업자가 게재한 전체 광고물에 대해서도 상, 하반기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법을 위반한 회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광고전단에 ‘해결’ ‘떼인 돈’ 등의 용어를 썼거나 광고물에 채권회사 연락처 외 개인 연락처를 단 광고물이 적발대상이다.

부실채권을 사들여 추심을 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소멸 예정인 부실채권은 대부업체 스스로 소각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빚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부업체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채무조정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도록 대부협회를 통해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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