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에 기업인의 불륜이나 성생활 의혹, 특정 업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 동향 등도 포함돼 박지만 EG 회장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박 회장 측에 건넨 17건의 문건 가운데 일부 문건에 기업인의 사생활이나 몇몇 기업에 대한 수사 정보 등이 담겨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문건들도 청와대에서 작성·유츨된 대통령 기록물이며, 외부에 발설해선 안 되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존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범죄 사실에 포함했다.
해당 문건에는 특정 기업인이 여직원과 불륜관계에 있으며 성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을 비롯해 모 업체 대표가 유명 연예인과 동거한다는 등 사생활이 복잡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간기업은 사주가 공천 알선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과 더불어 공급입찰 관련 금품거래 및 주가조작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기업은 조세포탈로 세금을 추징 당한 전력이 있으며 토지 매매 과정에 대한 국세청의 내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가 문건에 실려 박 회장 측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문건들이 정윤회 씨가 이른바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정기적으로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정윤회 문건’ 등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박 회장 측에 건네진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공적 업무와는 관련 없는 정보를 다뤘다는 점을 뒷받침 하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을 부추길 소지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