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검찰이 탈세 및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석래(78) 효성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조 회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배임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의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10월 30일 효성그룹이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등을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조 회장 일가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 등 3652억원의 탈세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고동윤 상무, ㈜효성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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