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민기 산업안전관리공단 이사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 이사장은 "노동부와 협조 아래 자율안전관리대상에 속한 대기업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이사장은 "뛰어난 인력을 확보한 대기업에서 대형 인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문화나 의식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자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도 책임을 못할 경우엔 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형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빈번이 발생하지만 `자율안전관리업체` 속해 있어 산업안전관리공단이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다"면서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자율안전관리업체 중 일부 대기업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시 무거운 과태료 등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설업체가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되면 △1년간 착공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면제 △공사 준공시까지 확인검사 면제를 받는다.
보통 2~3년에 걸쳐 이뤄지는 건설공사에 대해 완공시까지 확인검사를 안받아도 되는 혜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사실상 대형건설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제도라며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자율안전관리업체 전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부상 등 재해자 784명중 90%(706명)가 도급순위 100위 이내였다.
한편 노 이사장은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4대강 사업과 관련,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국민들의 우려 속에 4대강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라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기업들에게 협조를 당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단은 서비스업의 안전관리를 위해 산재예방팀을 신설해서 가동할 예정이다.
또 현대중공업(009540), 대우조선(042660) 등 대형 조선사 7~8개에 대해서는 하청업체까지 하나의 군으로 묶어 안전사고 건수를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세우도록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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