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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정 1호사업 '지방노동감독관' 채용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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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6.07.02 08:03:47

1일 170명 7급 공개채용 절차 시작
내년 상반기 현장 노동감독 활동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추미애 지사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의 1번 제안인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을 위해 속도를 낸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을 채용하기 위한 충원 절차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취임 선서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취임 선서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인력 충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당선인 시절 밝힌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 노동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추 지사의 의지가 담겼다.

도는 올해 170명을 채용하고 2027년 1월부터는 올해 공채를 시작한 7급 노동직 25명을 포함해 8·9급 경력경쟁채용, 시군 전입 등을 통해서 현장 감독 인력을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일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했다.

인력 충원과 함께 170명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 설치도 추진한다. 지방노동감독관은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직무교육과 사법경찰관 지정 절차를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기본교육은 12주 과정으로 운영하며 도는 교육과 현장 배치 준비를 마친 뒤 2027년 상반기부터 지방노동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 노동감독의 손이 충분히 닿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는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영세 사업장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독 체계를 마련해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예방 중심 노동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추 당선인이 추진한 지방노동감독관 채용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2026년 12월 8일 시행된다. 이 법은 고용노동청 등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된 노동감독 체계를 보완해 지방정부도 지역 현장에 기반한 예방 중심 노동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에서 노동자와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제조업과 건설업, 물류업, 서비스업,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도내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정부의 감독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과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산업재해와 노동권 침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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