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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대상은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1인 가구는 월 128만 2119원, 4인 가구는 월 324만 7369원 이하가 기준이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연차별로 적립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 지원금은 1년 차 월 10만 원, 2년 차 월 20만 원, 3년 차 월 30만 원으로 해마다 늘어난다. 가입자는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는 3년간 근로 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실직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다.
3년 만기까지 유지하면 최대 1080만 원(이자 별도)을 받을 수 있다. 단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근로 활동 유지 △자립역량 강화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도 해지하면 본인이 넣은 돈과 이자만 돌려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를 포함해 청주시, 부천시 등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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