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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주 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 법은 내란 사건과 관련 영장 심사를 전담할 재판부·판사를 두도록 하고 그 인선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인선한 추천위원회에서 천거하도록 했다. 또한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내란 전담 재판부 이관을 1심 재판부 재량에 맡기도록 했다.
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두고 사법부는 물론 조국혁신당 등 여권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법부 밖(법무부·헌재)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게 가장 큰 쟁점이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논의한 끝에 위헌성 검토를 거쳐 입법 시점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법원장 회의나 법관 대표회의, 심지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심사숙고,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며 “만약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소(제청)가 됐을 때 그 소지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어려워진다면 윤석열 재판이 무효되고 (윤 전 대통령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토론해 보고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날 의총 내용을 전했다. 법무부의 내란 전담 재판부 추천위원회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로 이관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는 게 박 의원 전언이다.
한편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에 박 의원은 “명청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못 느낀다”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다 친명 아니냐”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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