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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소지 제거 필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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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5.12.09 08:52:58

YTN 라디오 인터뷰
''법무부 추천권, 변협으로 이관 아이디어 나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란 전담 재판부법의 위헌성을 제거한 후에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공감대를 이룬 걸로 전해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페이스북 캡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대해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의 말은 지도부와 소통을 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통과시켰지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해서 (전날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을 한 것”이라며 “어제의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한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소지를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지도부에서도, 의원총회에서도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잘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주 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 법은 내란 사건과 관련 영장 심사를 전담할 재판부·판사를 두도록 하고 그 인선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인선한 추천위원회에서 천거하도록 했다. 또한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내란 전담 재판부 이관을 1심 재판부 재량에 맡기도록 했다.

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두고 사법부는 물론 조국혁신당 등 여권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법부 밖(법무부·헌재)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게 가장 큰 쟁점이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논의한 끝에 위헌성 검토를 거쳐 입법 시점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법원장 회의나 법관 대표회의, 심지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심사숙고,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며 “만약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소(제청)가 됐을 때 그 소지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어려워진다면 윤석열 재판이 무효되고 (윤 전 대통령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토론해 보고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날 의총 내용을 전했다. 법무부의 내란 전담 재판부 추천위원회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로 이관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는 게 박 의원 전언이다.

한편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에 박 의원은 “명청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못 느낀다”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다 친명 아니냐”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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