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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국무회의서 정부안 확정…‘대주주 양도세’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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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5.08.26 08:48:58

김민석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세법안 의결
법인세법 등 13개 법률안
체납자 실태조사시 정보 목적 외 사용엔 과태료 부과 추가
9월 3일까지 국회 제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은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법인세법을 비롯해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이달 1~14일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특법, 법인세법 등 4개 법안은 수정했다. 국세청의 체납자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한 국세징수법안은 체납자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원이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날 확정된 세법안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행령 사안으로 정부 결정만으로 개정이 가능해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개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엔 정기국회에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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