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100일…경찰, 199명 송치·3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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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5.07.28 10:22:36

4월8일부터 7월24일까지 222건 발생
218명 검거…도로에서 절반 이상 일어나
피의자 3명 중 1명은 주취 상태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100일간 총 218명을 검거해 35명을 구속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8일부터 지난 24일까지 발생한 공공장소 흉기소지 범죄는 222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218명을 검거해 199명을 송치하고 19명은 불송치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흉악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며 신설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생활주변 폭력 집중단속 등 단속 강화로 공공장소 흉기소지 범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별 발생 건수는 △4월(8일~) 22건 △5월 61건 △6월 70건 △7월(~24일) 69건 등이다.

발생 장소는 도로가 54%, 거주지가 8%, 상점 6%, 역·터미널 4% 순으로 많았다.

피의자 연령별로는 61세 이상이 24.1%로 가장 많았다. 51~60세가 23.5%, 41~50세가 22.2%, 20~30세가 12.4% 순이었다.

또 피의자 중 31.4%가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상시 단속과 집중단속을 병행하며 공공장소흉기소지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생활주변 폭력, 강절도, 조폭·외국인 범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하며 흉악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현장 경찰의 신속·정확한 판단을 위해 검찰·법원 단계의 영장, 판결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교육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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