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기어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다고 한다”면서 “충격적이다 못해 어이가 없다. 검찰의 논리를 보면 사위 부부 생활비를 장인이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검사들은 모두 성인인 자식들 생활비를 다 대주는가”라면서 “그 자제들이 입사해서 월급을 받으면 모두 검사에 대한 뇌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적으로 삼아 죽이려는 시도”라면서 “검찰은 해체만이 답이라고 스스로 인증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이제 법의 심판은 검찰에게 내려질 것”이라면서 “온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해체를 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다”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문을 닫은 검사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전 사위 서모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넉 달 만인 같은 해 7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사위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되면서 불거졌다. 다만 서씨는 2021년 다혜 씨와 이혼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씨가 취업하고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다혜씨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취업한 항공사로부터 받은 20여 개월 어치의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1700만원을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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