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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 "민주당 검찰개혁법? 이재명 지키려 檢 무력화 야욕"

한광범 기자I 2024.07.11 12:02:04

성명 발표…"법치주의 훼손·삼권분립 유린 자행 의도"
"법왜곡죄, 재판 결과 마음에 안 들면 처벌하겠단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장동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이재명 지키기가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 시도로 전개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검찰개혁법안은 법치주의 훼손·삼권분립 유린 자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의 방탄 위해 검찰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야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자칭 검찰개혁법안은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끝내 민주당이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당시 야당의 반대에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민주당 주도로 가결시켜 놓고 (이후)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남발했다”며 “이제는 중수처(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고한 법안 중 ‘법왜곡죄’의 경우 사법부를 겨냥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재판 결과마저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수사지연방지법’에 대해서도 “수사 기간 6개월 초과 시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수사 기간을 빌미로 검찰을 민주당 손아귀에 옭아매려는 심산”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이러한 민주당의 모든 행위는 이재명 지키기가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 시도로 전개된 사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으로 모자라 이제는 보복을 위해 검찰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의석수에 도취되어 송두리째 망치고 있다. 민주당의 뜻대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은 경찰, 검찰, 공수처, 중수처, 특검, 특별감찰관 등 수사만 하다 세월을 다 보내는 우스운 사법시스템을 보유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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