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속 충전시 전자파 노출 많아…인체보호기준은 충족

김현아 기자I 2024.07.04 14:48:34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인체보호기준은 충족하지만, 전기차 급속 충전시 전자파 노출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름철에 집중 사용하는 에어컨은 측정 제품 중 전자파 노출량이 가장 낮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4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생활제품 13종(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非전리복사보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ICNIRP)의 권고 기준(30㎐(1,666mG↓), 60㎐(833mG↓), 200㎐(250mG↓))을 채택하고 있다.

24년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 결과. 최대 측정치 기준. 출처=과기정통부


측정 방법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국민신청제품 7종, 하계 제품 2종과 자체선정제품 4종 등 총 13종을 대상으로 측정했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1개월(5.9 ~ 6.5) 동안 정밀 측정·분석했다. 이를테면 전기차의 경우 사람이 닿는 시트의 머리·등받이·좌석 부분에 측정기를 밀착해 순간 최대값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제품별 전자파는?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국민 신청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69 ~ 9.97% 범위에서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헤어드라이기, 인형뽑기기계 등의 모터는 동작하거나 온열기능(헤어드라이기, 비데)을 사용할 때에 상대적으로 노출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측정됐다.

에어컨과 에어컨 실외기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6 ~ 0.90% 범위의 전자파 노출량이 측정되었으며, 금번 측정 대상제품 중 가장 낮은 측정 결과치가 나왔다.

전기자동차와 유·무선 충전설비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0.33 ~ 9.56% 범위로 측정되었는데 높은 출력을 이용하는 전기차 유선 충전설비(급속)는 충전기 가동 시에 9.56%의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측정대상 모두 인체보호 기준 만족

과기정통부는 측정 대상 제품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전자파 노출량 수준이 국제기준(ICNIRP 기준)의 10% 이하로 확인되어 전반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험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금년 하반기도 국민신청제품, 동계 제품 등 다양한 생활제품을 선정하고, 국민 생활공간에 설치된 디지털 융·복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전자파 위험이 우려되는 주요 시설과 지역에 대해서도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모든 국민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도록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측정한 제품의 상세한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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