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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 부회장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구 대표는 지난해 주주총회 당시 최대주주 대리인이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하는 주주총회 안건을 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다”며 “이는 구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워홈의 최대주주인 구 전 부회장은 현재 38.6%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 대표와 미현·명진 세 자매가 합산해 59.6%의 지분을 갖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021년 6월 경영권 다툼에서 패배해 해임됐지만, 이후에도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