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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월 8일 오후 9시 35분께 경남 김해시내 자신이 근무하던 한 편의점 앞에서 교대 근무를 하러 온 B(61)씨의 오른쪽 옆구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편의점 동료 근무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진을 올린 것과 관련해 다른 종업원과 시비가 붙었고 B씨가 이를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단체방이 개인 카톡방입니까. 대충들 하시오”라고 적자 A씨는 “제3자는 나서지 마셔”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A씨는 과거에도 살인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비록 12년 전이지만 A씨는 비슷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그 밖에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