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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제공조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총책 국내 강제송환

김범준 기자I 2023.05.25 13:30:00

中 코로나 방역 정책 종료 후 첫 송환 사례
전화금융사기·마약음료 등 수사 공조 논의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 공조해 약 20억원 규모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를 벌인 총책 A(41·국적 한국)씨를 현지에서 검거하고 2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지난 3년간 시행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종료 이후 현지 공안 당국과 협의로 호송관을 파견해 국외 도피사범을 송환한 첫 사례다.

경찰청이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한 한국 국적 총책 피의자를 중국 공안부 협조로 강제송환하고 있다.(사진=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송환된 피의자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한 총책으로, 조직원들과 함께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만 130여명에 이르며, 피의자 강제송환 후 추가 수사 시 관련 피해 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2020년 수배 관서인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하고, 대전경찰청에서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확보한 소재 단서를 중국 공안부에 여러 차례 제공하며 A씨의 검거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 3월16일 A씨가 중국 칭다오 내 은신처에서 검거되면서 경찰청은 주중한국대사관·주칭다오한국총영사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중국 공안부 및 산둥성 공안 당국과 신속한 국내 송환을 협의했다. 이 같은 긴밀한 국제 공조로 강제송환이 최종 성사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중국 공안부를 직접 방문해 그간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추적,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 등 양국 간 주요 수사 공조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상호 협력의 공감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수사자료 상호제공과 정보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척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가칭)’ 문안을 전달하고 양국 치안 총수 회담 시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송환은 코로나에 따른 국경 봉쇄 국면에서도 양국 경찰 간 공조가 긴밀하게 이어져 온 데 따른 첫 성과”라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 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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