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안에는 파라과이 정부와 한국 컨소시엄 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금조달 등에 대한 협력과 한국 컨소시엄이 발주처로부터 사업권을 보장받는 법적 근거조항이 담겨있으며, 향후 실시협약 체결로 사업 수주를 확정할 수 있게 된다.
향후 한국기업들은 최대 18억달러(건설사업비 5.5억달러 및 운영비 10억달러) 규모의 수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 최초로 해외에 한국형 철도건설·운영시스템을 통합 패키지로 수출한다는 의미가 크다.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국토교통부는 KIND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업으로 추진하는 민관협력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의 모범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예정”이라면서 “본사업의 성공을 통해 향후 중남미 지역 사업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