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전 대표는 2019년 6월 신라젠의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의 무용성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정보를 얻은 뒤,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을 팔아치워 64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2020년 6월 기소됐다. 신라젠 주가는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크게 올랐으나 2019년 8월 임상시험 중단 사실이 알려지자 주가가 폭락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신라젠 주식을 처분하기 전 펙사벡 임상 시험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9년 3월과 4월 만들어진 문서들만으로는 펙사벡의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이 예상되는 ‘미공개 중요 정보’가 생성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당시 신 전 대표의 수행 업무, 경제 사정, 주식매매 패턴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인정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 항소로 이어진 2심의 결론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고인이 임상 실험 실패를 예견했다면 보유하던 스톡옵션도 시급히 매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후 주식을 매도했다거나 주식 매매가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도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신라젠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2020년 6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수의 신라젠 전·현직 경영진이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경영진들이 주식을 매각한 시점은 2017년 12월에서 2018년 초쯤인데, 미공개 정보가 생성된 시점은 2019년 3월 이후”라며 “주식 매각 시기, 미공개 정보 생성시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해 오늘] 승객 모두 비명질러…388명 다친 상왕십리역 열차 사고](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5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