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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공시 전 주식매도' 신라젠 前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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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2.08.02 12:00:00

미공개정보 이용 64억원 주식거래 혐의 재판行
'임상 결과 좋지 않다' 정보 얻고 주식 매매
法 "악재 예상 '미공개 중요 정보' 생성 인정 어려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등의 악재 공시 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필 전 신라젠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신라젠 회사 내부. (사진=신라젠 제공)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전 대표는 2019년 6월 신라젠의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의 무용성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정보를 얻은 뒤,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을 팔아치워 64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2020년 6월 기소됐다. 신라젠 주가는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크게 올랐으나 2019년 8월 임상시험 중단 사실이 알려지자 주가가 폭락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신라젠 주식을 처분하기 전 펙사벡 임상 시험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9년 3월과 4월 만들어진 문서들만으로는 펙사벡의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이 예상되는 ‘미공개 중요 정보’가 생성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당시 신 전 대표의 수행 업무, 경제 사정, 주식매매 패턴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인정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 항소로 이어진 2심의 결론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고인이 임상 실험 실패를 예견했다면 보유하던 스톡옵션도 시급히 매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후 주식을 매도했다거나 주식 매매가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도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신라젠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2020년 6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수의 신라젠 전·현직 경영진이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경영진들이 주식을 매각한 시점은 2017년 12월에서 2018년 초쯤인데, 미공개 정보가 생성된 시점은 2019년 3월 이후”라며 “주식 매각 시기, 미공개 정보 생성시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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