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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28일 대전 서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43)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침입해 독성 물질이 함유된 제초제를 김치와 화장품 안에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김치와 화장품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먹거나 사용하지 않아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한 달 뒤인 12월27일 새벽 A씨는 또 다시 B씨 집에 침입했다가 발각됐고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매우 크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볼 때 1심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