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2009년 로엔에 자신들이 하던 멜론 사업 부문을 양도하면서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2010~2011년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종전 5.5%에서 1.1%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SKT는 2010~2011년 로엔에 약 52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SKT는 2년 동안의 지원을 통해 로엔이 음원서비스 사업자1위 지위를 공고히 하자 2012년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5.5% 인상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당시 음원사업자와 청구수납대행 사업자간 수수료율은 약 5.5~8%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SKT 내부자료에 따르면 ‘전략적으로 로엔의 경쟁력 강화차원으로 지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Risk에 노출’, ‘공정위의 발견 가능성 및 법적 Risk가 대단히 높음; 등의 문구가 발견됐다며 사실상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SKT의 지원행위는 로엔의 경쟁여건을 개선·강화하는데 기여해 초기 음원서비스 시장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쳐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며 “많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음원서비스 시장에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징계가 과징금 등 실질적인 제재가 아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에 그친 것에 대해서는 로엔의 멜론 음원서비스는 부당지원행위 이전과 이후에도 1위 사업자로 지원행위가 순위에 양향을 미치지 않은 점, 2년 만에 지원을 종료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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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관계자는 “SKT가 받을 돈을 덜 받고(청구대행 수수료), 줄 돈(DCF 수수료)에서 덜 주었던 것으로 어느 일방에 유리하거나 지원행위가 아니다”며 “로엔은 2009년 이전부터 1위 사업자로 SKT와 거래를 통해 시장 순위가 상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DCF 수수료란 SKT 가입자의 휴대폰 내 음원재생을 위해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콘텐츠 파일로 변환하는 대가다.
이어 그는 “공정위에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내부검토를 거친 후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