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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시세의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5.5%이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2019년에는 66.5%, 2020년에는 67%라고 발표했지만 두 기관 간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나는 셈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상업용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70%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 같은 ‘깜깜이’ 공시지가 조사 발표는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며 “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0% 넘게 상승했고 땅값도 폭등했는데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낮은 공시지가로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보유세 부과 기준은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시가표준액)을 합친 공시가격인데,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빌딩의 공시가격(땅+건물) 현실화율은 경실련 조사 결과 47%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거래 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영등포구 소재 영시티다. 이 빌딩의 거래금액은 5458억원으로 건물 시가표준액(1227억원)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4231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75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18%에 그쳤다.
작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의 거래금액은 9883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원(공시지가 3545억원, 건물 시가표준액 658억원)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2.5%다. 거래금액에서 건물 시가표준액을 제외한 토지시세(㎥당 1억3188만원)와 공시지가(㎥당 3965만원)를 비교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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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현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당장 80% 수준으로 2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료와 감정평가업자를 처벌해야 하며 내년에라도 당장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2배로 올려 아파트 보유자와의 세금차별을 중단해야 한다”며 “또한 더 이상 중앙정부가 공시지가를 독점 결정하지 못하도록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