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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사업장 근로자·사업주 생활방역 지침 준수 지원

이지현 기자I 2020.05.06 11:27:0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사업장·회의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장 지침과 회의지침 공통사항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에 따라 △방역담당부서(관리자) 지정 △1~2m 거리 두기 △유증상자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등이 권고됐다.

사업장 지침은 △방역지침 마련 △유연근무제·휴가제도 적극 활용,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고 워크숍, 교육 등은 온라인·영상 활용 △대면시 개인위생수칙 준수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 자제 △마스크 및 위생 물품 사업장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휴게실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등이 제시됐다.

회의지침은 일반원칙으로 △가급적 영상·전화회의 활용 △영상회의가 가능토록 업무환경 개선 △참석인원 최소화 및 효율적 진행으로 회의 시간 단축 △대면회의 시 회의 전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유증상자 참석 자제) △신체접촉 자제 △손 소독제 비치 △환기 △넓은 회의 장소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사업장·회의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을 지도·감독할 때 팜플렛을 배포·안내한다. 향후 방문노동자 및 출장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침도 마련·배포할 방침이다.

유연근무제 지원 확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등을 통해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유연근무제 지원 신청 인원은 4만330명이다. 이는 지난 1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신청자와 비교해 23배 늘었다. 가족돌봄지원제도 신청자도 4월 30일 기준 9만511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7만3922명에게 228억8300만원이 집행됐다.

아프면 3~4일 쉴 수 있게 휴가제 정비하거나 휴가 시 임금보상 방법 등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부 내 논의 외에도 노사 간의 협의와 추가적인 의논수렴도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정부 내의 협의를 먼저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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