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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조사방해` 정부 부처 압수수색 중(상보)

이성기 기자I 2020.04.22 11:27:46

행안부·기재부, 인사혁신처 등 관련 자료 확보
어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피고발인 소환조사
참사 당일 항적 조작 의혹 수사도 시작

[이데일리 안대용 이성기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를 재판에 넘긴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참사 진상조사 방해 의혹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방해`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한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진상조사 방해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를 압수수색 중이다. 옛 여권 인사들이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 축소, 예산 삭감 등을 비롯한 특조위 활동 전반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불법개입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16일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에 이어 전날에는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다.

검찰은 “기재부, 행안부,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부서 협조 하에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참사 당일 세월호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다. 특수단은 전날 해수부로부터 세월호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임의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앞서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각각 검찰에 제출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두 차례 모두 고소·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조 전 부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인사들과 함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활동기간 축소·예산삭감 등 방식으로 1기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총선이 마무리 되면서 특수단은 1기 특조위 조사 방해 및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순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수단은 서울고등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기록관의 협조를 통해 열람 작업을 한 후 필요한 자료를 사본으로 확보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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