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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윤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도입엔 당정간 공감대를 이뤘다”며 “오늘 국토부 발표는 시행령 개정사안이라 (개정안이 효력 가질) 10월경에 시장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적용 시기, 지역을 논의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안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이를 적용할 시기,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하기 때문에 당과 다시 협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안에) 당에서 이견이 있다기보단 우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물었고 정부에서 다 설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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