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쿨존 과속·신호위반 CCTV로 24시간 단속

김보경 기자I 2019.07.29 11:17:03

CCTV 영상단속 18곳 추가
교차로 전방향 횡당보도 설치 확대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CCTV를 확대 설치해 과속과 신호위반, 불법주정차를 24시간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4~2017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스쿨존 40곳에 대해 올해 57억원을 투자해 전면 정비한다.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 스쿨존 1730곳에는 총 3217개의 CCTV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불법주·정차 단속용이거나 방범용으로 과속·신호단속용은 27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30㎞/h가 100% 준수되고 신호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학교 정문이나 후문, 내리막길과 비교적 도로 폭이 넓어 과속이 예상되는 16곳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한다. 또 불법주정차가 많아 운전자가 아이들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2곳에는 단속을 위한 CCTV를 배치한다.

학교 주변 교차로 중 차량소통을 위해 모든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은 곳도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학교 정문과 연결된 주요 교차로 중 아이들이 두 번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 교차로를 가로질러 다니는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모든 방향에서 아이들이 보호받으면서 교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방향에 신호횡단보도가 확충된다. 차량진·출입 등으로 보도가 단절된 지점들도 보행자 횡단보도로 연결된다.

기존의 교차로나 횡단보도, 이면도로 연결부 등도 과속이 예상되는 경우 고원식으로 높여 감속을 유도한다. 교차로 모서리부분을 확대해 우회전하는 차량을 크게 감속시키고 횡단거리도 짧게 구축한다.

학교 주 통학로임에도 도로 폭이 협소해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웠던 지점이나 도로 교차지점 등은 디자인 도막포장으로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어린이들의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든다.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보행로의 경우 폭을 2.0m까지 확대하고 도막포장이 재설치된다.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도 정비한다. 우선 사업대상 40곳 전체에 태양광발광형LED(발광다이오드)표지판을 설치해 야간시간대 스쿨존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만든다. 지점마다 제각각이었던 스쿨존 안내 표지판도 노란색 바탕의 통합표준형으로 교체한다. 주요 교차로나 내리막길이 많은 구간에는 적색미끄럼방지포장이 설치된다. 노후된 노면표지나 방호울타리 등도 전면 정비된다.

이와함께 스쿨존 운영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운전자가 없는 차량의 경우 즉시 견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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