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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안 전 대표와 이모 전 고문 등 애경산업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지난 26일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대표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를 받아 2002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시중에 판매했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가습기 메이트 원료물질(CMIT·MIT)의 인체 유해성을 알거나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판매해 소비자들의 건강에 손상을 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경영을 맡았던 안 전 대표는 애경산업에서 가습기메이트 판매의 최종 책임자로 꼽힌다.
검찰이 지난 1월부터 본격화 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수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서 SK케미칼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해 납품한 필러물산의 전 대표 김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애경산업 전직 임원에 대한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관건은 법원이 제조업체가 아닌 판매업체인 애경산업 측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할 것이냐이다.
검찰은 안 전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제조업체인 SK케미칼의 최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SK케미칼 박철 부사장을 구속한 상태다. 지난 26일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기 성남의 SK케미칼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