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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예비비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각종 방안을 8일 안내했다.
지자체는 미세먼지 대응에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광역·기초단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이다.
행안부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를 신속하게 매칭하고 자체적으로 벌일 미세먼지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아울러 마스크나 공기정화장치 등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도 알렸다.
아울러 행안부는 친환경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