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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원에 따르면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유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이튿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유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 59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사법농단 첫 영장심사인데 전직 재판연구관으로서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모든 것 말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숙명학원 관련해 재판연구관과 연락했다는 의혹이 있다’,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피의자심문이 끝나면 유 변호사는 허 부장판사가 지정한 장소에 유치돼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유치 장소로는 서울구치소가 유력하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퇴직 때 기밀문건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의 자료를 대법원에서 대량으로 들고 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문건에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당 문건을 발견하고 임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유 변호사는 이를 거부, 증거인멸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이후 검찰 수사로 인한 스트레스와 해당 문건이 공공기록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 등을 들어 출력물은 파쇄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분해해 버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변호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대법원에 접수됐던 숙명여대 국유지 무단점유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숙명여대 사건에서 대학 측 소송대리를 맡은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보하고 최근 관계자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