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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근본부터 뜯어고친다…440억 투입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송이라 기자I 2018.04.17 11:00:00

정부합동 화재안전특별대책 발표…‘안전을 책임지는 사회’ 실현
시설→사람 중심으로 제도정비…기존+신축건물까지 강화기준 적용
7월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 통합정보DB구축…440억 투입

지난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사망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46명이 숨지는 등 2건의 화재로만 75명의 목숨이 희생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잇따라 발생한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화재안전 인프라를 근본부터 뜯어고치기로 했다. 그동안 건물층수나 면적 등을 기준으로 적용한 화재안전제도를 사람과 이용자, 안전약자를 중심으로 바꾸로 화재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국가단위 총력대응체제 강화, 화재안전정보통합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통해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합동 화재안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화재안전제도와 대응시스템을 근본적 차원까지 면밀히 점검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단계별로 지속 추진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안전제도 개혁과 소방대응력 보강, 국민의 화재대응역량 제고까지 종합적 차원에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화재안전제도를 시설중심 기준에서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약자 중심으로 바꾼다.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사장 화기취급 관리도 강화한다.

제천화재에서 문제가 됐던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으로 설정된 현행 소방시설기준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개선토록 했다. 또 화재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화재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전기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실제 연평균 발생하는 4만4100여건의 화재 중 21.7%가 전기화재다.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및 부실점검 예방 등을 위해 ‘건축물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신축건물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 안전보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화재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요인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7월초부터 다중이용시설 등 55만4000개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소방안전정보통합DB’로 구축해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작전에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비비 159억원을 포함한 44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소방헬기의 전국 단위 통합운용,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지 범위 확대, 중앙지휘역량강화센터 설치 등 대형사고 대응역량책도 마련한다. 또 대국민 공개를 통해 국민과 함꼐 화재안전에 대한 실상와 문제점을 공유해 국민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화재안전기준과 소방대응시스템의 보강, 국가단위 총력대응체계 강화 등을 통해 세계 5위 수준의 강력한 화재대응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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