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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선행학습 유발 △허위ㆍ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또 유아 대상으로 반일제 이상 영어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히 소방서와 협력해 동절기 화재사고에 대비한 대피로 확보, 비상구 개폐, 피난 유도등 상태, 내부시설 무단 변경 등 학원의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기숙학원의 학원생 훈련실시 여부 및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 게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김명희 경기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올해 6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학원 등의 불법ㆍ편법 운영 및 시설 안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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