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해에는 DTI 산식을 개선해 모든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장래소득 증가분을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新DTI’가 시행된다. 부동산임대업자는 임대소득 대비 상환 금액의 비율인 임대업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을 산출해 일정비율 이상 대출을 규제하고,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매년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신용카드가맹점은 7월21일부터는 IC등록단말기만 이용해야한다. 기존 단말기를 계속이용하면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의 2배인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납입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없이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한다.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서는 실직이나 폐업으로 상환이 곤란한 가계에 대해 원금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해주고 일정 조건 충족시 연체차주의 담보권 실행을 유예해주는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도 시행된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사인간금전거래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는 일괄 24%로 인하한다. 보험업권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폭을 종전 35% 이내에서 연간 25%이내로 제한하고 여타 보험과 끼워팔기를 금지한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을 자손ㆍ자차도 공동인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유병력자도 보험가입이 가능한 유병자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동을 통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총 1조원 이상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해 유동성이 필요한 중소ㆍ중견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창업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최대 1.5%포인트 금리감면을 제공하는 등 종합금융지원 플랫폼도 개설운영한다. 혁신적 신기술업체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샌드박스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금융규제테스트베드’가 상반기 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