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 상대 수십억 사기 가수 최성수씨 부인 유죄확정

전재욱 기자I 2016.11.25 14:55:50

23억원 사기 등…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확정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가수 인순이씨에게 수십억 원을 사기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6년~2007년 “오리온 사장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0억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갚겠다”며 10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총 4회에 걸쳐 23억 원을 사기 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박씨는 인순이씨에게 돈을 갚는 대신 건넨 앤디워홀의 작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8억 원 정도를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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