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증명서비스는 특허청이 운영 중인 제도로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한 영업비밀(전자문서)의 해시(Hash) 값만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소유자,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시 값은 전자문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자 값으로 문서의 정보가 변경되면 전혀 다른 값이 생성돼 원본의 위·변조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비해 비교적 간편하고 건당 1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 및 학생의 경우는 특허청으로부터 등록비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술자료 원본을 금고에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와는 달리 기술자료의 원본은 제공하지 않고 기술자료의 전자지문과 공인인증서 서명값을 추출하여 보관하기 때문에 기술유출의 우려는 없으나 원본파일이 분실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그동안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계약 전 단계에서 제안서 형태의 기술자료, 아이디어 등도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많은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원본증명서비스 홈페이지(https://proof.kescrow.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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