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 중구는 이달 31일까지 택시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심야 택시 이용객이 많은 명동과 을지로 구간, 동대문과 서울역 일대 등이다.
단속 대상은 승차거부, 장시간 정차 상태에서 승객 호객(경기·인천 택시), 시외지역 승객 합승 요구, 빈차로 운행 시 택시표시등을 끄고 운행하는 경우 등이다. 또 정해진 정류소에서 정차하지 않거나 콜밴(용달화물)이 택시유사표시 행위 또는 미터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와 중구 교통지도과 단속원 7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적발통지서가 발부되며, 위반행위 증거 확보를 위해 카메라 단속도 병행한다. 승차거부로 적발된 택시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2년 안에 2차 적발되면 과태료 40만원과 택시운전 자격정지 30일, 3차 적발 시 과태료 60만원과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