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조모(30)씨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조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6일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어묵을 든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어묵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일베 용어로, 김씨는 문제가 된 사진과 글을 올리기 위해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단원고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유가족 등의 고소로 심적 부담을 느끼고 지난 1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희생자들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으며 단지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