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미국에서 800만달러 상당의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이 횡령액 12억원을 추가로 변제했다. 앞서 장 회장은 지난달 27일에도 105억원을 법인 계좌로 입금해 피해 변제 의지를 보였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심문이 예정된 오전 10시30분보다 15분가량 일찍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장 회장은 ‘영장이 재청구된 심경이 어떤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1차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사흘만인 지난 1일 장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장 회장은 지난 2013년 11월까지 수년간 도박에 800만달러(약 86억원)를 썼다. 미국 내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할 때는 카지노에서 전세기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회장이 카지노 내 개인 룸을 이용하기 위해 디파짓(Deposit,보증금)으로만 800만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도박에 사용한 자금은 최소한 디파짓 금액보다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장 회장은 또 동국제강이 해외에서 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영장이 기각되고 난 뒤 검찰은 장 회장이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12억여원을 횡령한 정황도 포착했다. 장 회장은 철강 대리점주로부터 시가 5억원 넘는 골프장 회원권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기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상습도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재산도피 혐의와 함께 12억원대 횡령과 6억원대 배임수재 혐의가 더해졌다.
장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서 횡령액 12억원을 추가로 변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액이 변제되면 소액주주나 채권자, 회사 임직원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공익적 의미를 부여할 순 있을 것 같다”며 “법원과 검찰에 보여주기 위한 변제보다 소액주주, 채권자, 회사 임직원을 위해 피해변제를 하는게 가장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변제하는 것을 두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변제하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