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 6개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 최근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내달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부터 홈플러스와이마트(139480),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를 비롯해 롯데, 신세계(004170), 현대 등 백화점 3개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이후 올해 8월부터 각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내 의견진술 절차를 거쳤다.
공정위는 빠르면 11월 셋째 주쯤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힉이다.
위원회 심의로 처벌 여부가 확정되면 지난 2011년 시행된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는 첫 제재 사례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후 대형 유통사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대규모 유통업법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적용으로 대형유통사 6곳에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매출액 대비 2%이지만,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면 과징금 상한이 납품대금 또는 연감임대료 범위로 넓어져 제재 강도가 높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월 중에는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 제재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된 첫 제재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했다며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267억 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부당단가 인하 행위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과징금에다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돌려줘야 할 단가 인하액(436억원)을 합치면 대우조선이 물어야 할 돈은 700억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