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일본 샤프와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미국시장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0일 "샤프와의 특허소송 최종판결은 오는 11월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미국 수출 금지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삼성전자가 샤프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나더라도 해당 특허에 대한 회피설계를 통해 이를 피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블룸버그는 이날 삼성전자가 샤프와의 소송에서 패할 경우 LCD TV와 PC 모니터 등의 미국수출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샤프는 지난 2007년부터 LCD패널과 관련 상대방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대해 ITC는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샤프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소송 4건중 1건에 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오는 11월 내려지는 최종판정은 샤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샤프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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