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이 뭐길래…재계, 한숨 돌렸지만 안심 일러

박민 기자I 2024.12.20 15:41:17

韓거부권으로 국회 회부..‘재표결 뒤 폐기 전망’
개정안엔 국회 증인·참고인 출석 확대안 담겨
재계선 영업기밀 유출·경영 활동 위축 등 우려
野 도돌이표 과잉입법에…“재발의 가능성 촉각”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하지만 여·야간 당리당략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해당 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도 존재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증언감정법을 포함한 6개 쟁점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다시 법률로 만들어지려면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108석을 지닌 국민의힘이 재표결에서 반대한다면 법안들은 그대로 폐기된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국회가 증인 참고인을 강제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확대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엔 동행명령 대상 증인 범위를 국정감사·국정조사 외에 중요 안건심의 및 청문회까지 넓혔다.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엔 원격출석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재석 269명 중 찬성 171명, 반대 9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재계에서는 증감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영업 기밀 노출 가능성과 경영 활동 위축 등을 우려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으면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가리지 않고 동행명령장 발부 범위를 확대하면 수시로 기업인을 소환할 수 있어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이유로 한 권한대행도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반려한 것이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이번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폐기 시 또 다시 야당 주도로 재발의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의 쟁점 법안들은 같은 달 29일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통과하지 못해 결국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은 곧장 해당 법안에 대한 재발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1명은 전날 방송4법 개정안을 다시 재발의했다. 이사 수를 줄이는 쪽으로 수정해 재발의했다. 폐기된 법안과 틀은 같으나 9~11명인 이사 수를 21명이 아닌 13명으로 늘리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외에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 역시 재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여소야대 구도가 고착화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거대 야당의 과잉입법과 이를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무한 반복되면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쟁점법안 야당 강행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표결 및 폐기→야당 재발의’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