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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내란죄로 부르면 회의 못해"…與, 행안위서 집단 퇴정

한광범 기자I 2024.12.05 11:29:56

행안부·경찰청 상대 긴급현안 질의 與 불참 선언
與조은희 "국회맘대로 정하면 현안질의 필요없어"
野 발끈…"尹 쿠데타 밝히자는 건데 무얼 감싸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정윤지 기자]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차단을 따지기 위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지칭했다는 이유로 회의장에서 집단 퇴정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에서 지금 (비상계엄을) 내란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내란죄로 미리 규정한 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현안 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미리 내란죄라고 말할 거면) 현안질의를 왜 하는가. 국회가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처벌도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논리라면 헌법재판소의 존재도 불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른 여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에서 벗어났다.

야당은 발끈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오늘 상임위는 12월 3일 윤석열에 의한 쿠데타에 대해 진상을 밝히자는 것”이라며 “여당 간사가 어디선가 연락을 받더니 갑자기 발언을 하고 전원 퇴장을 유도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도부의 지침이 내려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민을 향해 군이 작전을 펼치고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눈 사건이다. 어물쩡하게 덮어주거나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역사가 부정되는 쿠데타가 벌어진 사건인데 무엇을 감싸주려고 하는 것인가. 내란죄(표현)가 그렇게 아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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