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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법무사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등기부등본상 공시돼 있지 않은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거나, 제3자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 법무사는 대항력 발생 시점의 문제를 짚었다. 그는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주택 인도 당일 임대인이 임차인 모르게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며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법무사는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를 주장했다. 그는 “주택임차권의 공시방법을 일원화해 등기부에 공시한다면, 현행 제도의 실무상 문제점들이 일거에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법무사는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의 장점과 관련해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및 현황, 전·월세 신고 등 행정 업무를 폐지 또는 감축할 수 있어 행정인력과 예산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또한 임대차보증금이 등기부에 공시돼 ‘깡통전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등기와 민사집행의 전문가인 자격자 대리인이 주택임대차등기를 설정하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의 전 과정에 관여해 권리분석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써, 전세피해 예방과 구제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해 주택임대차등기 없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해 사실상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는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전세피해자를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구제는 물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약 560명의 법무사들로 구성된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서울·경기·인천·대전·부산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 종로 경·공매센터, 전국 범위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 지원단 등에 참여해 법적 상담과 실무 처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