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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배 대표 측은 지난 1월 19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배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잣대에 의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독특한 지분 구조 아래서 적대적 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법상 올라가는 주가를 잡고 내려가는 주가를 잡는 주가 안정을 위한 시세고정은 가능하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미국법제가 일본을 거쳐 온 것인데 이런 부분은 새롭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7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재판을 진행하는데 피고인의 복잡한 심경을 불구속 상태에서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며 “이 사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배 대표 등이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3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