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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마약'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한다

백주아 기자I 2024.01.16 14:39:53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오는 25일부터 시행…인터넷 30일간 게시
피의자 동의 없어도 머그샷 촬영 공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아동 성범죄자, 마약 범죄자 등 중대범죄자 신상이 오는 25일부터 공개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 피의자로 신상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한정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했다.

자료=법무부
또한 피의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만약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유예기간(최소 5일)을 둔다.

아울러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은 유예 기간 중 사건이 송치돼도 공개가 가능하다.

머그샷은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한다. 공개 결정 전 의견진술 기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한다.

신상정보는 검찰총장·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 공개된다.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는 “이번에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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