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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을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라고 지적하며 △불법 이익 박탈 △범죄 수익 환수 △세무조사 실시 △범죄 처벌 강화 등을 지시했다. 관계부처들은 14일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회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사금융 전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대상은 금융감독원 피해 접수 사례, 경찰 수사 자료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으로 선정했다.
이들 중에는 전국적 사채조직을 운영하면서 취준생, 주부 등을 상대로 연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고금리로 단기·소액 대출해준 뒤 신상공개, 가족살해 협박 등 악질적 방법으로 불법추심한 사채업자가 포함됐다. 저축은행을 사칭해 ‘햇살론’ 중개로 얻은 불법수수료와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수입은 신고하지 않은 불법 중개업자, 위장 거래처를 끼워넣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뒤 국내에서 벌어들인 대부수입을 해외로 빼돌린 대부·추심업자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검찰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확정 전 보전 압류를 활용해 이들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 관련인도 이전 대비 폭넓게 선정하고 최대 10년의 과세 기간을 활용해 철저히 추징한다.
주변인들의 자산 변동, 소비 내역 등을 모니터링해 재산은닉 혐의를 포착한 불법사채업자 31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제3자와의 불법수익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사후 실명 전환 여부를 끝까지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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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체납한 불법대부업자 24명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진행한다. 재산 소득의 이전·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대응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꼭대기에서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錢主)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